1.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공사단계에서의 발주자의 확인의무
2 건설공사 공사단계에서의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 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단계 | 발주자 역할 | 반영 대장 | 비고 |
공사착공이전 | ③발주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승인일, 승인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활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문서, 문서번호) |
공사시행 | ①발주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2.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다른 공사 수급인 (하수급인 포함)의 조치계획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결과 및 조치이행 여부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 에 대한 조치이행여부 | 공사 | 발주자의 점검 이력 1)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 준수 확인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 3)기술지도 결과 및 조치이행 확인 4)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력(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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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발주자는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 계획 변경 이력(주요 변경내용 등)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의 점검, 감독 기록 | |
③발주자는 공사 방법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기와 공사금액 연장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이력 공법 변경 사유와 이력 기타 설계변경 사유와 이력 | |
④발주자는 현장의 안전·보건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 | 발주자의 현장 안전보건프로그램 참여 이력 |
| ⑤발주자는 공사 단계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록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 공사 | - 공사 진행 단계 확인, 공사 진행 중 문제 발생 내역 확인, 문제에 대한 피드백(조정)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상세 내용, 안전보건조 정자의 조정 업무 이력 |
⑥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하수급인을 포함한 시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작업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 발주자가 참여한 정기회의 실시일과 주요내용 | |
⑦발주자는 설계변경 및 공사 조건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해 시공자와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 |
⑧발주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 | 주요 위험 작업에 대한 발주자 현장 점검 확인 기록 | |
⑨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시공자가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시공자가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 산업재해 발생이력 기록 | |
⑩발주자는 시공자의 사고기록과 재발방지대책을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발주하는 다른 건설공사의 발주에 활용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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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발주자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위생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공사 | 위생시설(휴게실, 남녀탈의실, 화장실 등)설치시기 및 해체 |
단계 공사 시행 | ⑫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등을 통해 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공사 | 근로자 상담 이력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참여 또는 개최 확인 이력 |
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경우, 기술지도 내용과 이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 | 기술지도 실시 내역, 실시일에 대한 발주자 확인 이력 | |
공사 완료 | ①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문서를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대장에 반영할 내용 아님 |
②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의 시설물을 매각할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안전보건관리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대장에 반영할 내용 아님 |
3.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
1] 건설공사 시공단계
1) 사업개요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포함)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6) 작성(변경)일지
7) 작성 및 확인자
2] 건설공사 이행·확인단계
발주자는 공사 착공후 3개월마다 1회이상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및 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이행·확인하여야 함(건설분야 안전전문가 활용: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