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3.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4.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5. 터널 건설등의 공사6.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7.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
1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2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5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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