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감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대응해나가고있으며 위험성평가의 절차을 간략화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2023년 5월22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참여를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