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위험성평가의 실시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새로운 작업공종 개시 전

2) 작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4) 새로운 공법, 자재물질을 사용할 경우

5) 기존작업공종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성을 검토할 경우

6)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의 절차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수행된다



 1단계   : 건설공사 평가대상공종 선정


 2단계   : 건설공사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3단계   : 건설공사 공종별 위험요인 위험도 계산




4단계  :  산정된 위험도 평가

      3)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위험등급 결정


 5단계  : 위험도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