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위험성평가의 실시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새로운 작업공종 개시 전
2) 작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4) 새로운 공법, 자재물질을 사용할 경우
5) 기존작업공종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성을 검토할 경우
6)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의 절차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수행된다
1단계 : 건설공사 평가대상공종 선정
2단계 : 건설공사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3단계 : 건설공사 공종별 위험요인 위험도 계산
4단계 : 산정된 위험도 평가
3)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위험등급 결정
5단계 : 위험도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