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보고서」 -상주감리,해체계획서
건축물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