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주체_2023



1]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실시


2]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 

    평가를실시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개선대책과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이개선













☞ Tip : 도급자의 정의


1. 정의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됩니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참고


도급인의 의무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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