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실시시기_2023
1] 최초평가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시행
☞ Tip1 : 건설업은 1개월 내 최초평가가 여려운데...?
▶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는 전 공종의 협력업체가 투입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평가를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협력업체가 미선정 된 상태에서 원청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 해당 또는 원청의 작업 반장)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고,
▶ 협력업체는 계약 후 최초평가(실착공일 1개월 이내)를 시행하면 됩니다.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도 현장의 사정에 맞게 공종별 협력업체,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고려하여 작업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들을 참여시키고, 유해 · 위험요인이 빠짐없이 파악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건설업 협력업체(하청, 전문건설업체)에서 최초평가를 할 때는, 도급인인 원청도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수시평가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 Tip2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해야하나요?
▶ 고시 제15조 제2항에서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를 발생시킨 작업을 대상으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그런데, 고시 제5조의2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잘못 결정된 위험성이 없는지 위험성 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의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 Tip3 : 종료된 작업에 대해서도 위험성 재검토를 해야 하나요?
▶ 위험성 재검토를 할 때는 두 가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첫째,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
- 둘째, 잘못 결정된 위험성 수준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
▶ 위 과정에서, 작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위험성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할 때 위험성 재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4] 상시평가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제안제도, 아차사고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매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관계자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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