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30131

관리자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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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비계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시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비계용 강관, 목재 이음 방법과 같은 최근 건설현장의 작업 현실과 괴리가 있는 안전기준은 삭제하고 보 형식의 거푸집, 굴착면 기울기 안전기준을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붕괴 관련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인정(안 제13조)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 의무의 예외로 포함함.


나. 계단참의 설치 기준 명확화(안 제28조)

  높이를 포함하여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및 설치 기준으로서 이동 방향으로의 길이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함.


다. 강관을 사용한 비계기둥의 간격 예외 규정 확대(안 제60조)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등 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비계기둥의 간격을 2.7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 금지(안 제186조)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는 경우 짧은 구간에 대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거푸집·동바리 등 붕괴사고 예방 관련 안전 규정 정비(안 제328조부터 제337조까지)

  1) 최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계용 강관, 목재 이음 방법, 강재의 사용기준(별표 10) 등의 규정을 삭제함  

  2) 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강제 갑판과 보, 벽체, 브라켓 등 접합부의 구조적 강성, 충분한 걸침 길이 확보 등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콘크리트 펌프, 펌프용 비계 등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분배기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장비 관련 규정으로 정비함


바. 노천굴착작업 시 안전 규정 정비(안 제338조부터 제347조까지)

  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반의 종류별로 일원화하고 굴착면의 기울기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2) 법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반 안정성 검토 등에 따른 기울기도 허용

  3)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명시함.


사.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신설(안 제39조 및 제384조 개정)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

아. 중량물의 구름으로 인한 위험 방지(안 제386조)

  경사면이 아닌 곳에서도 취급장소 또는 모양 등으로 인해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 취급 시에는 구름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단서 중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을 “다만,”으로 한다.

제20조제11호 중 “토석(土石)이 떨어져”를 “지반의 토사ㆍ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로,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를 “지반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계단참의 높이)”를 “(계단참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너비”를 “길이”로 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을 “굴착작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축물, 구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반의 붕괴, 구축물”을 “토사등”으로, “토석의 낙하”를 “낙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반”을 “토사등”으로, “토석의 낙하”를 “낙하”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를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구축물등”으로, “충격”을 “충격, 시공ㆍ해체 중 작업으로 인해 작용하는 하중”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를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구조계산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확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구축물등”으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를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각각 “구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구축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각각 “구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축물등의 설계, 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계측장치 등의 설치가 명시된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서 토사ㆍ구축물등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제1호 단서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를 “작업의 성질상 본문의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입환기”를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1조 중 “부동침하와 방지”를 “부동침하”로 한다.

제186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작업자”로 한다.

제298조 단서 중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한다.

제300조제1항 중 “질소ㆍ탄산가스”를 “질소ㆍ이산화탄소”로 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1관의 제목 “재료 등”을 “재료 및 구조”로 한다.

제328조 중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거푸집, 동바리, 멍에, 장선 등을 조립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상, 치수 및 필요한 강도를 얻기까지 유지하는 구축물등 일체”으로 한다.

제329조의 제목 “(강재의 사용기준)”을 “(재료의 사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동바리ㆍ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을 “주요 부분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로 한다.


 


제331조제2항 중 “동바리ㆍ멍에 등”을 “거푸집동바리등을 구성하는”으로 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깔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상하고정 등 동바리의 침하 및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깔목이나 깔판은 2단 이상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또는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 고정시킬 것

  3.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고,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4. U헤드 등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5.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6. 동바리는 상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할 것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제332조의2 및 제3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재새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제332조의3(보 형식의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보 형식의 거푸집동바리등[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동바리 또는 거푸집을 말한다]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2. 양단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와 인접한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3.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제3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3조(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336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및 제337조를 각각 제336조, 제337조, 제335조 및 제334조로 한다.


 


제335조(종전의 제336조)의 제목 “(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을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36조(종전의 제334조)제2호 중 “거푸집동바리등”을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거푸집동바리등”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를 “확인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37조(종전의 제335조)의 제목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을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을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 분배기,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펌프용 비계를”을 “타설장비 및 배관 고정시설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펌프카”를 “타설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침하, 아웃트리거”를 “침하 및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용 지지구조체”로, “펌프카”를 “타설장비”로 한다.

제3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②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이 되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9조 및 별표 4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ㆍ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9조를 삭제하고, 제340조를 제339조로 하며, 제3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0조(굴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9조(종전의 제340조)의 제목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지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른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2.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4조의 제목 “(운반기계등의 유도)”를 “(굴착기계등의 유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반기계등이”를 “굴착기계등이”로, “운반기계등을”을 “굴착기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제346조제1항 중 “미리”를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로 한다.

제3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4조(해체작업 시의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9조 및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편제4장제4절에 제3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4조의2(해체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때는 대상 건축물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한 반경 내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반경 내 근로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무너뜨리는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86조의 제목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을 “(중량물 구름 등의 위험방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를 “취급장소 또는 모양 등으로 인해 구를 위험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를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으로는”로 한다.

제524조제2항 중 “탄산가스로”를 “이산화탄소로”로, “탄산가스의”를 “이산화탄소의”로 한다.

제618조제2호 중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를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표 11 중 “(제338조제1항 관련)”을 “(제339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별표 1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2.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13호 중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를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이산화탄소”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탄산가스농도”를 “이산화탄소농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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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_기술지도 시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10.18.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 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하여,

 ➊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➋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➌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➍ 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하였다.    

한편,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7.1.부터 시행된다.













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 ▴항타기: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항발기: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

** `21.3월 항타기 해체를 위해 리더 연결부 하부에서 볼트 해체작업 중 연결부가 꺾이면서 넘어지는 리더에 깔려 사망 사례

한편,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 하여,‘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기존에는 항타기‧항발기 사용 시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


⑥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시행일: ’22.10.18.)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그간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즉,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 제1부)의 부속서(C.1~C.4) <붙임 참고>












⑦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예: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시행일: ’23.10.19.)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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