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_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_시행일 23.05.22

관리자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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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정_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_시행일 23.05.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부상”을 “사망, 부상”으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를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을 “파악”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때,”로, “해당 작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을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3호 중

 “관리감독자가 유해ㆍ위험요인”을 “유해ㆍ위험요인”으로,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을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한”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감소대책의”를 “감소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록”을 “기록 및 보존”으로 한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4. 위험성 결정


제9조제1항제4호 중

 “주지방법”을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용하여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청취조사”를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안전보건”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으로 한다.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를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판단되는”을 “판단한”으로, “크기”를 “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크기가”를 “수준이”로, “범위인지”를 “수준인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시평가”를 “사업주”로, “해당하는 계획이 있”을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로,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기평가”를 “이미 위험성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제28조 중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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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_기술지도 시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10.18.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 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하여,

 ➊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➋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➌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➍ 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하였다.    

한편,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7.1.부터 시행된다.













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 ▴항타기: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항발기: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

** `21.3월 항타기 해체를 위해 리더 연결부 하부에서 볼트 해체작업 중 연결부가 꺾이면서 넘어지는 리더에 깔려 사망 사례

한편,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 하여,‘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기존에는 항타기‧항발기 사용 시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


⑥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시행일: ’22.10.18.)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그간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즉,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 제1부)의 부속서(C.1~C.4) <붙임 참고>












⑦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예: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시행일: ’23.10.19.)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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