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 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야 할 유해ㆍ위험요 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 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 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 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전문가의 지정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