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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
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
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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