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정의
사업장 내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또한 이 유해ㆍ위험요인들이 부상 또는 질병 으로 발생할 위험성 즉, 발생 가능성(빈도)과 손실의 중대성(강도)을 추정하여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법이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사고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가능한 모두 찾아 내어 제거하고, 현장에서의 제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활동의 기본이 된다. 위험성평가(빈도 및 강도)의 방법이나 기법은 회사 또는 현장의 수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더블클릭하여 내용 수정. 단락 구분(P 태그)은 Enter로,
줄 바꿈(BR 태그)은 Shift + Enter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