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정의



   사업장 내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또한 이 유해ㆍ위험요인들이 부상 또는 질병 으로 발생할 위험성 즉, 발생 가능성(빈도)과 손실의 중대성(강도)을 추정하여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법이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사고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가능한 모두 찾아 내어 제거하고, 현장에서의 제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활동의 기본이 된다. 위험성평가(빈도 및 강도)의 방법이나 기법은 회사 또는 현장의 수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사업주가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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