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안전성검토(DFS)의 목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본 매뉴얼은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업무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
제75조의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적용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원자력 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1)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1)에서 5), 5-1)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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