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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건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중 강평과정 건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성능검사교육 | - | 28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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