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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건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중 강평과정 건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교육

-

28시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