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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3 교육시간 :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4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